전 여친에 ‘1원 송금’ 협박 메시지…배관 타고 집 침입한 20대

이별 통보 뒤 집요한 접근 이어져
배관 타고 2층 침입, 현장서 도주 후 체포


경기 고양경찰서. [연합]


[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이별을 통보한 전 연인의 집에 새벽 시간대 침입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3시30분께 고양시 덕양구 한 2층 주택 외벽 배관을 타고 올라가 베란다를 통해 내부로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이를 발견해 신고하자 A씨는 현장에서 도주했다.

경찰은 긴 추적 끝에 같은 날 오후 10시40분께 고양시 덕양구 일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범행 전 피해자의 인터넷뱅킹 계좌로 1원을 송금하며 여러 차례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이별 통보 이후 만나주지 않아 집에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신청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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