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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DB |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시내버스 운전기사 눈을 찌르고 차 내에 대변을 본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판사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황모(6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해 7월 19일 오후 10시쯤 승객 승하차를 위해 도로에 정차한 시내버스에 음료를 들고 승차하려다가 운전기사 A씨(54)에게 제지당했다.
이에 화가 난 황씨는 음료잔으로 A씨의 눈 부위를 때리고 손가락으로 A씨의 눈을 여러 차례 찔렀다. 곧이어 버스 운전석 옆 통로에 대변을 배설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 운행 업무도 방해했다”며 “피고인 나이와 전과,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