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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동부지검 제공]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서울 강북구 한 모텔에서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0대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김소영(20)의 추가 범행이 드러난 가운데, 김씨가 자신의 신상정보 공개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31일 서울행정법원에 자신의 신상정보 공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김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위해 법원이 송달료 등 인지대 등 재판에 필요한 비용을 유예 또는 면제해주는 ‘소송구조’ 신청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3월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김씨의 이름, 나이, 머그샷을 공개한 바 있다.
하지만 김씨의 신상정보 공개 게시 기간은 지난 달 8일 종료돼 실익이 없어 각하될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관측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한편,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가람)는 수사 과정에서 파악된 추가 피해자 3명에 대한 특수상해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 달 30일 김씨를 추가 기소했다. 기존 구속 사건과 동일한 수법으로 근접한 기간에 저지른 추가 범행이 확인됐기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사건을 기존 재판 중인 사건에 병합 기소했다”며 “김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 사이 남성들에게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향정신성의약품을 탄 술이나 숙취해소제를 먹여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달 9일 열린 첫 공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