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복지장관,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등과 간담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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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경(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희귀질환센터에서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사무총장, 서울대병원 의료진,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 등과 가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제공] |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희귀질환자가 필요한 의료물품을 안정적으로 배송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의료물품 직배송 체계를 4일부터 가동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희귀질환센터에서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사무총장, 서울대병원 의료진,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희귀질환자는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정의되는 2만 명 이하의 희소한 질병이 있는 환자다. 이들은 집에서 주사기, 수액세트 등 의료물품을 활용해 질환을 관리해야 하느데, 중동전쟁으로 인한 의료물품 가격 상승, 물량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복지부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재가 희귀난치질환자의 어려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비대면진료 플랫폼 ‘솔닥’과 연계한 의료물품 직배송 서비스를 이날부터 시작했다.
솔닥은 일반 온라인 쇼핑몰과 달리 의료기관과 연계해 희귀질환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희귀질환자나 희귀질환자 보호자가 인터넷이나 앱을 통해 구매신청을 하면 대상자 확인이 공단시스템과 연계돼 있어 대상자가 일반 비급여 의료물품의 경우 비용을 결제하고 택배로 배송받을 수 있다.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요양비 급여대상 물품은 비대면 진료를 통해 의사와 상담 후 상품을 구매하고, 공단에 청구하는 절차는 업체가 대행하고 대상자는 본인부담금만 결제하면 된다.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의료물품은 재가 희귀질환자에게 필요한 주사기, 수액세트, 석션팁, 석션카테터, 멸균식염수, 소독솜 등이다.
복지부와 솔닥은 필요한 경우 대상자를 중증난치질환자, 요양비 지원을 받는 중증아동 등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환자가 급하게 필요한 경우 의약품 배송도 추진할 방침이다.
올해 12월 시행 예정인 개정 의료법은 희귀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특히 희귀질환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고, 의약품과 소모품 배송도 가능하다.
복지부는 법 시행 전까지 비대면진료를 통해 필수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질환이 희소하다는 이유로 소외당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도록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겠다”며 “의료소모품 비용 부담에 대한 조사를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면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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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닥 컨시어지’ 서비스 메인 화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