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자녀 가정도 ‘광안대교 통행료 50% 감면’

3자녀 이상은 기존대로 전액 면제
2자녀가정 12만세대 ‘1000원→500원’


다자녀가정 광안대교 통행료 감면 안내 홍보자료 [부산시 제공]


[헤럴드경제(부산)=정형기 기자] 부산시가 오는 15일부터 부산지역 2자녀 가정의 광안대교 통행료를 50% 감면한다고 4일 밝혔다. 기존에는 3자녀 이상 가정 2만세대만 광안대교 통행료를 전액 면제받았지만, 15일부터는 2자녀 가정 12만세대도 광안대교 통행료 일부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2자녀 가정에 적용되는 통행요금은 기존 1000원에서 500원(하이패스 이용 또는 사전등록 완료 차량은 400원)으로 할인된다. 다만, 법인 단체 개인사업자 타인소유/렌트/리스 차량은 제외된다.

광안대교 통행료를 감면받으려는 가정은 다자녀가정 우대 가족사랑카드, 차량등록증을 지참해 부산 내 행정복지센터에서 차량스티커를 발급받고 광안대교 사이트(gwangan.bisco.or.kr)에 차량번호와 하이패스 카드 등을 사전등록하면 자동으로 감면요금이 결제된다.

시 관계자는 “다자녀가정 우대 차량스티커를 발급받지 않는 차량은 일반요금이 부과될 수 있고, 사전등록을 하지 않은 선급하이패스 이용자는 환급이 어려우니 미리 차량스티커를 발급받고 광안대교 사이트에 환급계좌까지 등록해 두라”고 당부했다.

김경덕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2023년 다자녀가정 기준을 2자녀로 확대한 이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생활체육센터 이용료 할인, 다자녀 교육지원포인트 등 다양한 다자녀 우대 시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과감한 출산 보육 지원정책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부산’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