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한 종합병원이 사용기한이 2년여 지난 수액을 환자에게 투여한 사실이 확인돼 병원 측이 잘못을 인정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북 경주의 한 종합병원은 지난달 초 입원한 환자 A씨에게 수액 500㎖를 투여했다.
수액 투여 시작 약 2시간이 지난 시점에 A씨는 수액 사용기한이 2024년 1월12일까지인 점을 확인해 간호사에게 알렸다. 당시 A씨는 약 60㎖의 수액을 맞은 상태였다.
병원 측은 수액 투여를 중단하고서 혈액 검사 등을 통해 이상이 있는지 확인했고 A씨에게서 특별한 이상 증세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A씨는 혹시 모를 상황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사용기한이 지난 수액을 투여한 사실이 맞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또 문제가 발생한 이후 전수 검사했으나 사용기한이 지난 수액이 추가로 발견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병원 측은 “입원 중에 일어나서는 안 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염려와 심려를 끼쳐 깊이 사과드린다”며 “환자의 건강 상태와 치료 계획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