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고무플라스틱 업계 숨통 트인다…고용유지지원금 문턱 낮춘다

중동전 여파 유가·원자재 급등 대응
매출 감소 요건 미충족해도 ‘고용조정 불가피’ 인정 시 지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동 상황 및 대전 화재 관련 긴급 상황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중동전쟁 여파로 경영난을 겪는 항공운송업과 고무·플라스틱 제조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요건을 완화한다.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업종 특성을 고려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것이다.

노동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유지지원금 매출액 감소요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유가 급등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고용불안이 우려되는 업종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조치로 항공운송업이 매출액 감소요건 완화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항공유 가격은 배럴당 89.03달러(2월)에서 194.49달러(3월 평균), 216.44달러(4월 2주 평균)로 급등했다. 유가 상승이 이어질 경우 노선 축소 등으로 이어져 고용조정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업계 우려가 반영됐다.

고무·플라스틱 제조업도 완화 대상에 추가됐다. 나프타 수급 불안과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점이 고려됐다.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가격은 톤당 130만~140만원(2월)에서 155만~160만원(3월), 220만~240만원(4월)으로 급등했다.

앞서 노동부는 석유정제품 제조업과 화학물질·화학제품 제조업에 대해서도 매출 감소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업종 상황 악화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지원을 인정해왔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해당 업종 사업주는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거래금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사업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중동전쟁 상황을 감안해 현장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업계 의견을 반영해 고용위기 기업을 적기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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