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교도관 “예외적인 잣대”
법원 “승진제외 적법”
공직사회 기강 떨어뜨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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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헤럴드경제DB]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6개월에 걸쳐 초과근무수당 18만원을 부정 수급한 교도관을 승진제외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자를 승진 대상자에 포함시키면 공직사회 기강을 떨어뜨리고, 청령섬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강우찬)는 교도관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승진제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3월 하순 A교도관 측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A교도관은 지난 2024년, 법무부 교정직 공무원 심사승진 대상자에서 제외 처분을 받았다. 당시 법무부 측은 “감찰 조사 결과, A교도관이 초과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했다”며 “A교도관이 승진하게 될 경우 인사 공정성에 대해 직원들이 문제제기를 할 소지가 있다”고 의결했다.
감찰 결과 A교도관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6개월에 걸쳐 총 14시간을 시간 외 근무수당으로 신청했는데, 대기 근무 중 1개월에 2~3회 정도씩 인터넷 망에 접속해 개인용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렇게 시간 외 근무수당으로 총 18만여원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승진 제외 처분을 받은 A교도관은 지난해 2월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A교도관은 “대기근무 중 잠깐씩 외부 인터넷 사용을 한 것일 뿐”이라며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직원들에 대해선 조사를 하거나 승진을 제한한 적이 없는데 유독 예외적인 잣대를 제시했다”며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고 장기간 성실하게 복무하면서 각종 표창을 받았다”고 했다.
하지만 법원은 A교도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법원은 “A교도관이 제시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승진제외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1심은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행위는 업무상 비위행위로서 그 자체로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며 “승진심사에서 도덕성·청령섬 등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일부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행위가 공론화하면서 사회적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며 “관련 규정은 이러한 비위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해 근절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A교도관을 승진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한 법무부의 조치는 충분히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인사의 공정성이나 타당성에 대해 의문성이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본인에게만 유독 예외적인 잣대를 들이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A교도관의 주장대로 다수의 부정수급자가 문제없이 승진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막연한 사정만으로 A교도관이 승진대상자에서 제외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 판결은 지난달 11일에 확정됐다. 1심 판결에 대해 A교도관이 불복해 항소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