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쿠데타…국민과 막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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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이철우 경북도지사(왼쪽부터) 후보,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김두겸 울산시장 후보,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박완수 경남도지사 후보가 6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민주당의 공소취소 특검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울산=박동순 기자 |
[헤럴드경제(울산)=박동순 기자] 국민의힘 영남권 5개 시·도지사 후보가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에 대해 6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지고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며 강력 규탄했다.
이날 울산에서의 기자회견은 울산시가 5개 시·도의 중간지점인 데다 김두겸 울산시장의 선거대책위원회 사무실 개소식을 겸해 이루어졌다. 회견에는 김두겸 울산시장 후보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후보,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이철우 경북도지사 후보가 함께했다.
먼저 김두겸 울산시장 후보는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권력을 사유화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소취소 특검법은 법이 아니라 입법의 외피를 쓴 사법 쿠데타이자 사법 내란”이라며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의 재판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3권 분립의 헌법적 원칙을 어기고 사법 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군사 독재 시절에도 없던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공소 취소로 자신의 사건을 없애려 하는 것은 권력 사유화를 넘어 대한민국 헌법 질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반헌법적 행위”로 “대통령 재직 중 재판이 중지된 틈을 타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개인의 면죄부로 악용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는 “이번 특검법은 자신의 죄를 스스로 삭제하는 ‘삭죄 특검법’이며, 대통령이 셀프 면죄부를 주어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것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차별받지 않는다’는 헌법 11조의 평등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후보도 “1년 전 헌법 69조에 따라 헌법을 준수하겠다는 취임 선서를 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법 철회가 아니라 오히려 특검을 도입하려 한다”며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되어서도 안 되지만, 통과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대구광역시장 후보는 “이번 특검법의 본질은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를 국민 누구도 묻지 말라는 오만한 선언”이라며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 가치를 파괴하는 초헌법적 발상이자 제왕적 폭거”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영남권 5개 시·도지사 후보는 “이번 특검법은 민주당이 (대통령을 위해) 오랫동안 치밀하게 계획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혹시라도 선거가 끝나고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게 되면 되돌릴 수 없는 결과가 되기에 국민들께서 강력하게 저항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