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출산크레딧 제한…보건복지 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본격 추진

복지부, 제1차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TF 회의 개최
가짜 앰뷸런스 근절, 산후조리원 선결제·예약금 미반환 방지 등 논의


정은경(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제1차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제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보건복지부가 보건복지 정책 전반에 남아있는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 굳어진 불법·편법행위를 발굴해 개선하는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차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TF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TF’는 정상화 과제를 심의·평가하고 성과 창출과 홍보방안 등을 논의하는 기구로,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해 민간 전문가와 정부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실무공직자 브레인스토밍과 국민제안 창구 접수 등을 통해 발굴한 ‘제1차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과제 후보(안)’을 논의한다.

대표적인 과제로는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출산크레딧 제한 ▷가짜 앰뷸런스 근절 ▷산후조리원 선결제·예약금 미반환 방지 등이 논의된다.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 제도를 바로잡고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가치 인정이라는 출산크레딧 제도 도입 취지를 고려해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출산크레딧 적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또 가짜 앰뷸런스 근절을 위해 GPS 기반 구급차 실시간 운행 통합 관리로 민간 구급차의 관리·감독을 효율화하고 이송·처치료 현실화를 통해 안정적 운행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토의한다.

이와 함께 산후조리원 폐업·휴업으로 예약금 등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산후조리원이 폐업·휴업할 경우 신고·고지 의무 기한을 설정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복지부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내외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과제를 보완·검토한 후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제1차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과제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최종 선정된 과제 중 내부 지침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개선하고 시행령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TF는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있는 비정상적인 관행과 구조를 바로잡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논의의 장”이라며 “복지부는 보건복지 행정 전반을 지속해서 점검해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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