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민편의 위해 조치”
9일 18시까지 시·구청 방문해야
9일 18시까지 시·구청 방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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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제도가 종료되는 5월 9일 당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중과에서 배제된다. [연합] |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오는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재개되는 가운데 9일 주말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자치구의 구청 및 시청에서 토지거래허가 신청 접수가 가능할 예정이다.
7일 국토교통부는 “토요일에도 부동산소재 서울시 각 자치구와 경기도 해당 구청 및 시청에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접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국민 편의를 위해국토부-서울시-경기도 및 일선 허가관청 간 합의를 거쳐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 거래 당사자는 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처를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 대상은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유예 관련 허가신청 건에 한하며 서울시청, 경기도청, 수원시청, 성남시청, 용인시청, 안양시청에서는 접수가 불가하다.
한편 정부는 앞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유예 시한인 9일까지 매매계약 뿐 아니라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중과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 다주택자에게 시간적 여유를 부여해 추가적인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