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배기 학대 살해…범인은 20대 부모

檢, 아동학대살해 혐의 구속기소
시신 폐가 유기…부모 혐의 부인



경남 창녕에서 20대 부모의 학대로 두 살배기 아들이 사망했다.

친부의 지속적인 폭행으로 탈진한 아이는 친모에 의해 신체가 셔츠로 감겨 결박됐고, 밤새 이 상황을 방치한 부모는 다음날 아이가 위독한 상황임을 발견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친부는 사망한 아이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친부와 친모를 각각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친부와 함께 시신을 유기한 외조부는 불구속 기소했다.

7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창원지검 밀양지청(지청장 성대웅)은 20대 남성 A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사체유기 혐의로 지난 달 10일 구속 기소했다. A씨의 배우자인 20대 여성 B씨에게도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 16일 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검찰은 사망한 아이의 외조부인 50대 남성 C씨도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10일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B씨는 지난 1월 초 A씨의 반복된 폭행으로 탈진 증세를 보이는 만 2세 남아 D군을 성인용 셔츠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결박하고, 다음 날 새벽 탈수 증세를 보이는 D군을 발견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아동학대 살해)를 받는다. A씨는 C씨와 함께 범행이 발각될 것을 염려해 C씨가 구입한 마대자루에 D군의 사체를 넣어 폐가에 가져다 둔 혐의(사체유기)도 있다. C씨에게도 같은 혐의가 적용됐다.

창녕군은 D군이 다니던 어린이집에 나오지 않는 등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부모의 학대를 의심해 지난달 중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A씨와 B씨의 아동학대 혐의를 인지해 이튿날 A씨를 긴급 체포했고, A씨의 진술로 폐가에서 D군의 시신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검찰에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살해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결국 B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검찰은 A씨와 B씨의 학대 행위가 D군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결론 내려 두 사람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A씨와 B씨의 다른 자녀들에 대한 학대 여부에 대해서도 파악하라는 취지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상태다.

양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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