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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와 무관. [123RF] |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10년 넘게 ‘기러기 아빠’ 생활 중인 남성이 아내의 호화로운 해외 생활에 충격을 받고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사연이 알려졌다.
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제약 회사의 영업 관리자로 20년 넘게 일한 50대 가장 A 씨의 이야기를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A 씨는 아내와 딸을 미국으로 유학 보낸 뒤, 10년 이상을 ‘기러기 아빠’로 생활하고 있다.
A 씨는 작은 원룸에서 끼니를 챙기며 돈을 아꼈고, 번 돈의 대부분은 아내에게 송금했다. 그렇게 보낸 돈은 7억~8억원은 될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아내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사진을 봤고, 마음에는 씁쓸함이 드리웠다.
A 씨는 “사진 속 아내는 미국에서 화려한 파티를 즐기고, 골프 교습을 받고 있었다”며 “저는 고시원 같은 원룸에서 컵라면으로 버티는데, 아내는 제가 보낸 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했던 것”이라고 했다.
A 씨는 허탈함을 느꼈다. 때마침 딸도 미국의 한 대학에 입학한 시점인 만큼, 아내에게 한국으로 돌아오기를 요청했다. 하지만 아내는 “생각해보겠다”는 말만 할 뿐 답을 주지 않았다고 한다.
A 씨는 “사실 아내는 제가 보낸 돈으로 미국에 작은 집을 마련한 상태였다”며 “차라리 제가 사표를 내고 미국으로 가겠다고 하니, 아내는 미국이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라며 퇴직할 때까지는 한국에서 돈을 벌라고 했다”고 했다.
돈 버는 기계가 된 기분의 A 씨는 결심했다. “이렇게 살 바에 차라리 남남으로 갈라서고, 남은 인생을 찾겠다는” 것이다.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헌 변호사는 “소송은 한국 법원에 제기해도 된다”며 “A 씨가 우리나라에 살고 있고, 부부의 마지막 공동 거주지도 우리나라였던 만큼 우리나라 법원에 관할이 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미국으로 송금한 돈만 따로 돌려받기는 어렵다”며 “돈 일부는 아내의 취미 생활을 위해 쓰이긴 했지만, 대부분은 생활비나 교육비로 소비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경우 보낸 돈이 대부분 부부 일상 가사를 위해 쓰였기에, 이 돈을 그냥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해 재산 분할에 포함시킬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아내가 타국에서 홀로 아이를 키운 고충은 인정이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 A 씨가 불리한 건 아니다”라며 “재산 분할 비율을 정할 때는 결국 재산이 누구 소득으로 주로 형성돼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판단이 된다. A 씨가 한국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만 둔 채 모든 소득을 아내에게 보냈기에, 누가 더 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했는지를 따지면 외려 A 씨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변호사는 또 “아내와 이혼한 후에는 부양료를 집급할 필요는 없다. 아내와 이혼한다면, 아내와의 친족 관계는 소멸하는 것이기에 부양 의무도 소멸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외국의 부동산이라고 해도 부부 중 일방의 소유고, 부부 공동재산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안타깝게도 단순히 ‘외로웠다’는 사실만으로는 위자료를 받기가 어렵다. 그간 별거가 딸의 유학으로 부부가 합의해 이뤄진 것이기도 하다”며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딸이 대학에 입학했는데도 아내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귀국을 거부하고, A 씨가 직접 미국으로 가겠다는 것도 거부하며 지금처럼 돈만 보내라고 하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아내의 귀국 거부와 미국에서의 동거 거부가 민법 제840조 2호에 ‘악의의 유기’에 해당한다거나, 제6호에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귀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해보고, 아내의 유책 사유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됐으니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