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2명 불법 고용한 어선…군산 해경에 적발

승선 인원 변동 알면서도 신고 안 해

선박 사진. 기사 내용과 무관함 [123RF]


[헤럴드경제=차민주 기자] 불법 고용한 외국인 선원들을 태우고 어업에 나선 어선이 해경 단속에 적발됐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어선안전조업법 위반 혐의로 충남 보령 선적 7.93t급 어선 A호를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A호는 이날 오전 7시 40분께 군산시 직도 인근 해상에서 선원 명부에 없는 외국인 선원 2명을 태운 채 조업한 혐의를 받는다.

적발된 외국인들이 출입국관리법상 사전에 허가받은 근무처지는 A호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A호 선장은 이를 알면서도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하지 않았다.

현행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르면, 조업에 나선 어선은 승선 인원에 변동 사항이 있을 때마다 선원 명부와 승선원 수를 정확히 신고해야 한다. 해상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 구조를 하기 위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선장 등을 상대로 신고하지 않은 외국인 선원을 태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해상 안전 확보를 위해 일대 검문·검색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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