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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DB |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50대 은행원이 금융상품 투자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고객들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A씨에게 피해를 회복할 기회를 주고자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 송종환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9월 20일부터 지난해 1월 18일까지 은행원으로 근무하면서 B씨 등 피해자 2명을 속여 금융상품 투자금 등 명목으로 5억4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이벤트성으로 수익률이 좋은 단기 금융상품이 있다”며 “돈을 투자하면 기존 정기예금 만기일까지 원금과 수익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4억원을 받아내는등 30년간 은행원으로 일하며 쌓은 신뢰를 범행에 이용했다.
A씨는 또 다른 피해 고객에게 “자녀가 외국에 유학을 가게 돼 잔고 증명이 필요하니 돈을 주면 잔고 증명 후 바로 돌려주겠다”, “VVIP 전용 상품이 있으니 돈을 넣어보라”고 속여 1억4000만원을 가로챘다.
송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자신의 친아들로부터 기만당한 사실이 범행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해액 등으로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전혀 변제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