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불송치했던 2명…檢 수사과정서 범행 모두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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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앞 검찰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검찰이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이 과정을 촬영해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당초 경찰은 이 남성에게 준강간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사건을 송치했는데, 검찰은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 등을 확인해 ‘준강간치상’으로 혐의를 변경해 구속 기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또한 경찰이 불송치했던, 불법 촬영물을 시청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공범 2명도 직접 수사해 기소했다.
10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춘천지검 강릉지청(지청장 장준호)은 30대 남성 A씨를 준강간치상 혐의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위반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씨가 제공한 불법 영상을 시청한 것으로 조사된 B씨와 C씨도 같은 날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C씨에게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지난해 3월 중순 만취해 잠든 30대 여성 D씨를 성폭행해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게한 혐의를 받는다. 자신의 범행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같은날 카카오톡으로 B씨와 C씨 등에게 이 영상을 전송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A씨에게는 D씨의 신체 부위를 사진으로 찍어 해당 사진을 C씨와 주고받았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초 준강간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하고,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D씨가 이의신청을 하면서 올해 3월 중순 검찰이 이들 사건에 대한 직접 보완수사에 나서게 됐다.
검찰은 A씨의 범행 당시 휴대전화뿐 아니라 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까지 압수해 분석하던 중 D씨를 찍은 불법 촬영물 2건을 추가로 발견하고, 이를 C씨 등에게 유포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이들이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증거인멸을 모의하는 등 정황을 포착했다.
피해자인 D씨를 직접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D씨가 이 사건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진단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의료기록과 D씨의 주치의의 진술도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법리 검토를 거쳐 지난달 20일 A씨의 준강간 혐의를 준강간치상 혐의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이틀 뒤인 같은 달 22일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후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자백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또한 A씨가 불법 촬영물을 일방적으로 전송했기 때문에 영상의 내용을 인식하고 시청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던 B씨와 C씨도 직접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 B씨와 C씨 역시 검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했다고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