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 조정 신청
2024년에도 신청 사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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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 사옥 [헤럴드 DB] |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카카오 노조가 노사 단체협약 교섭이 결렬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이번 카카오 노조의 노사협약 요구사항에는 SK하이닉스의 성과급 사례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전해진다.
10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최근 사측과의 단체교섭이 결렬되자 카카오,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4개 법인이 지노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노사는 성과급 보상 구조 설계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결국 노조가 지노위에 조정을 신청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IT 업계 안팎에서는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활용하기로 한 사례가 노조 요구 사항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위원회 조정이 결렬되면 노조는 쟁의행위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 조정이 결렬된 이후 바로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아니며 조정 결과와 노조 내부 절차에 따라 파업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앞서 카카오 노조는 지난 2024년에도 단체협약 교섭이 결렬되며 지노위에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