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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행정안전부 제공] |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핵심 인사교류 직위나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으로 근무하면 최대 1년 내에서 해당 직위 교류 기간의 절반을 승진 소요 기간에서 면제받아 승진이 빨라진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개정안을 11일부터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민간기업 간의 벽을 허무는 ‘프로젝트 기반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이번 개정안은 청와대에서 발표한 ‘공직 역량 강화 테스크포스’ 운영성과의 하나이다.
정부는 국책사업이나 지역 현안 대응을 위해 신설되는 ‘핵심 인사교류’ 직위 근무자와 지역 투자 유치 등을 돕는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 공직 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교류 공무원에 대한 확실한 보상 체계 마련이다.
우선 핵심 인사교류 직위나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으로 근무하면 최대 1년 내에서 해당 직위 교류 기간의 절반을 승진 소요 기간에서 감면해 줘 승진 소요 최저 연수를 단축한다.
또 해당 직위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며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의 기회를 부여하고, 기존에는 인사교류자에게만 적용되던 ‘대우공무원 산정 시 교류 기간 경력 100% 단축’ 혜택을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에게도 같이 적용한다.
평가와 성과급에서의 불이익 우려도 원천 차단된다.
인사교류자는 일반 공무원들과 평정 단위를 분리해 근무성적평정에서는 최소 ‘우’ 등급 이상을, 성과급에서는 최소 ‘A’ 등급 이상을 의무적으로 보장받는다.
최상위 등급을 받은 우수 성과자에게는 특별성과가산금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입법예고안은 11일부터 행안부 누리집이나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고, 국민 누구나 일반 우편 또는 전자 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프로젝트 기반 인사 교류를 통해 대규모 국책사업 등에 참여하는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보다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돕기 위한 것”이라며 “행안부는 앞으로도 공직사회의 개방성을 확대하고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방인사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