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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의 성기를 절단한 혐의로 기소된 A 씨. [연합]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성기를 흉기로 자른 50대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부장 정승규)는 12일 특수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아내 A(58)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위 B(40) 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일 오전 1시께 인천시 강화군의 한 카페에서 흉기로 50대 남편 C 씨의 얼굴과 팔 등을 50차례 찌르고 성기를 자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 씨는 C 씨를 테이프로 결박하는 등 A 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다.
C 씨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남편의 외도 때문에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와 B 씨의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특수중상해죄만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두 사람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며 살인미수를 인정해달라는 취지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도 “증거를 종합해보면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1심처럼 살인미수는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한 A 씨에 대해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1심과 같은 형을 내렸다.
반면 사위 B 씨에 대해서는 “장모의 부탁으로 마지못해 범행에 가담했고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적으로 실행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해 원심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