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산 농산물은 전혀 없어
26만병, 8억원 어치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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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휴애리 유채꽃밭. 기사와 무관함. [연합]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미국산 레몬, 필리핀산 파인애플로 술을 만든 뒤 제주산 동백꽃과 유채꽃으로 빚은 지역 특산주라고 속여 팔아 온 제주 양조장 대표가 불구속 송치됐다.
이 양조장이 이같은 방식으로 속여 판 술은 4년 간 26만병, 8억 원 어치에 달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역특산주 제조업체 대표 50대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인도 검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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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산 과일로 만든 술을 제주산 꽃술이라고 속여 판매한 제주 양조장을 자치경찰단이 점검하고 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
수사 결과 A씨는 2022년 양조장 영업을 시작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동백나무꽃잎과 유채꽃, 금잔화꽃, 보리 등 제주산 농산물과 정제수를 원재료로 등록했으나 실제 제조 과정에선 신고한 원재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A 씨 양조장에서 사용한 건 미국산 레몬·오렌지와 필리핀산 파인애플이었다. 또한 정제수 대신 일반 수돗물로 술을 담궜다. A 씨는 과일주의 색 농도에 따라 제품명을 ‘동백꽃 술’, ‘유채꽃 술’ 등으로 짓고, 제품 라벨에는 제주산 꽃과 정제수가 사용됐다고 표시했다. 1병당 도매 공급가는 2000~4000원, 소매가는 1만 6000원에 팔았다.
A 씨는 심지어 OEM 방식으로 해외로 수출까지 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4년간 시중에 유통된 술은 375㎖ 기준 약 26만병에 달했다. 매출 규모는 약 8억원으로 조사됐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2월 “제주 지역명을 내건 양조장이 실제로는 수입 과일을 사용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이후 긴급 현장 점검을 통해 위반 정황을 확인한 뒤 원재료 구매 내역과 전자세금계산서, 양조장 관리시스템 입출고 기록 등을 분석해 4년간의 범행을 밝혀냈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잘못인 줄 알았지만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의 명칭이나 원재료, 성분 등을 허위 또는 과장 표시·광고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