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발달장애인 가구 동의 없이도 생계급여 직권신청 후 선제 지급
취약아동 포함 가구는 시군구 내 아동·복지 관련 팀이 공동사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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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게 적시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신청주의를 개선해 직권신청이 가능해진다. 위기가구가 신청해야 지원하는 기존 ‘복지안전망’의 공백으로 인해 예측하거나 대응하지 못했던 비극이 끊이지 않고 있어 정부가 선제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빈틈을 메운 ‘복지안전매트’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된 강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고도화해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위기가구 발굴의 정확도를 높인다.
기존에 전기, 수도 등 3개월 연속 체납 정보를 활용하던 것을 개선해 사용량 변화와 같은 생활 위기 변수를 활용해 위기가 더 커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발굴한다.
1~2개월 주기로 입수하던 위기 정보도 앞으로는 매월 입수해 지방정부에 제공하고 신속한 위기 대응을 지원한다.
그간 발굴시스템을 통해 선별한 위기 예상 가구 명단을 연 6차례 내외로 지방정부에 통보했지만, 많은 대상 가구 중에서 우선순위나 위험도를 지자체가 빠르게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서 연 2회 이상 반복 발굴되거나, 위기아동·고독사 발굴시스템에서도 중첩 발굴된 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에서 우선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면 복지제도에서 소외되고 지원 공백이 발생했던 점을 개선해 자동지급을 추진하고 직권신청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한다.
우선 복지급여의 지원 대상이 확인되면 신청 없이 자동지급하도록 개선한다. 보편급여인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은 연령 등 자격 확인이 가능해 자동지급으로 전환한다.
기존에는 출생 신고와 별개로 급여를 신청해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출생 신고만 하면 급여가 자동으로 지급되도록 한다.
선별급여인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은 수급 탈락자나 다른 선별급여의 기존 수급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수급자격 확인 후 지급하도록 한다.
아울러 급여를 신청한 적 없더라도 복지멤버십 가입자에 대해서는 연 2회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수급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안내한다.
현재는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동의 없는 직권신청을 허용하고 있지만, 정부가 위기가구를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동의 없는 직권신청에 대해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와 한부모가족지원제도에 대해서는 미동의 직권신청의 대상자 범위, 금융재산 조사 장벽 완화, 담당 공무원 면책 등을 법률에 규정해 위기가구에 대한 직권신청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법률 개정 전까지는 우선 지원이 시급한 미성년자와 발달장애인 포함 가구를 대상으로, 동의가 없더라도 직권신청해 소득과 일반재산만 조사하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선제적으로 지급한다.
‘정작 발굴해도 지원하지 못하는 상황’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복지급여 지원 기준의 유연한 적용과 합리화를 추진한다.
위기 시에 가장 신속하고 간편하게 지원할 수 있는 긴급복지 제도의 대상 확대를 위해 위기상황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넓히고 금융재산 선정기준 상향도 검토한다.
다음으로 아동돌봄 가구의 부담을 경감한다.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한부모, 조손, 장애, 청소년 등 취약가구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연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확대한다.
특히, 아동학대나 방임이 의심되거나 주양육자가 부재한 위기아동 가구에 대해서는 시군구 내 아동, 복지 관련 팀들이 공동사례관리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아동과 가구에 대한 상황 공유부터 소득, 돌봄, 정서 등 지원 계획 수립, 사례 종결까지 공동으로 관리해 공백을 최소화한다.
가족의 노인 돌봄부담도 경감한다.
장기요양 단기보호 가능 주야간보호 기관과 치매안심병원 등을 지속 확충하고, 돌봄 보호자에 대한 가족휴가제와 정서 지원을 활성화한다.
아울러 자살 예방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개입을 추진한다. 자살시도 반복 위험을 고려해 자살시도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자살예방센터에서 개입, 조치하는 방안 등을 관련 법률을 개정해 추진한다.
위기가구 방문과 상담 활성화, 적극적 복지 실현을 위한 핵심 인프라인 현장 복지 인력을 확대한다.
현재 약 2만4000 명 수준인 읍면동 복지 담당 공무원에 대한 단계적 증원을 추진하고, 직권신청 등으로 위기가구를 실질적으로 보호한 공무원과 지방정부에 포상금 등으로 확실하게 보상하는 유인 체계도 만든다.
다음으로 인공지능(AI) 활용으로 복지 업무를 효율화한다.
복합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물론 정서적인 공감까지 가능한 AI 복지상담 서비스를 도입하고, 개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추천시스템도 개발한다. 반복적이고 소모적인 행정 업무는 자동 처리하고, 급여의 적정성 판정 등 공무원의 의사결정을 보조하는 업무지원 AI를 개발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복지급여 자동지급과 직권신청 실효성 제고를 통한 신청주의 개선의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신청해야 지원하는 수동적 복지에서,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적극적 복지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고,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가 빈틈없는 복지안전매트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