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살해범, 범행 전날 성폭행 혐의로 피소…스토킹 신고도 있었다

한밤중 광주 도심에서 흉기를 휘둘러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하고 남고생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장모(24)씨가 7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장모(24) 씨가 범행 전 성범죄 혐의로 피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외국인 여성 A씨는 지난 4일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장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장씨가 광주 지역 자신의 집 주변을 배회하자 지난 3일 경찰에 스토킹 신고를 하기도 했다.

A씨는 신고 이후 타지역으로 이사를 했고, 다음날인 4일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며 경찰에 장씨를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은 광주 광산경찰서로 이첩돼 현재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장씨는 지난 5일 오전 0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 인근 보행로에서 고교 2학년생 B(17)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당시 비명을 듣고 달려온 고교생 C(17)군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도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사는 게 재미가 없었다”, “자살을 고민하다가 누군가 데리고 가려 했다”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 결과 장씨가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 분류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과에 경찰은 2차 프로파일러 면담을 실시해 범행 동기와 정신 상태 분석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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