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위법 판결 다음날 항소
미국 상급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올 초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에 대해 위법이라고 판단한 연방국제통상법원(CIT)의 1심 판결 효력에 제동을 걸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12일(현지시간) 무역법 122조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월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는 CIT의 판결 집행을 일시 정지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관세 징수를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과 관련해 소송 당사자들이 신속하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 등은 일주일 내에 의견서를 내야한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법원 결정으로 10% 글로벌 관세 납부가 계속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CIT는 지난 7일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기반해 전 세계 모든 무역 상대국에 새로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법률에 위반돼 무효라며 2대 1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CIT는 무역법 122조가 국제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것인데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수지와 무역적자를 혼동한 상태에서 무역법 122조를 동원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CIT는 미 중소업체 두 곳과 워싱턴주에 대해서만 1심 판결의 효력이 있다고 봤다.
트럼프 행정부는 CIT의 판결에 대해 다음날인 8일 즉각 항소했다. 트럼프 행정부 측은 1심 판결이 즉시 효력을 가질 경우 관세를 납부해온 수천명의 다른 수입업자들이 줄지어 소송을 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하다고 판결한 뒤 ‘대체관세’ 도입 차원에서 우선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 글로벌 관세를 매겼다. 트럼프 행정부가 10% 글로벌 관세 부과 근거로 사용한 무역법 122조는 대규모이고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최대 150일간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글로벌 관세는 7월 하순까지 150일간만 유지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거쳐 새 관세를 도입함으로써 상호관세의 공백을 메우겠다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이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등 두 가지 분야에서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영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