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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국무총리[연합] |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김민석 국무총리는 13일 삼성전자 파업관련해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게끔 노사간의 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주재한 삼성전자 파업 관련 긴급 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의 중대성을 고려해 정부 차원에서 상황을 면밀히 관리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긴급관계장관회의에서 김영훈 노동부장관과 문신학 산업부차관으로부터 이날 새벽까지 진행됐던 사후조정 결과를 보고받고, 향후 삼성전자 파업과 관련한 정부의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삼성전자 노사가 임금협상 사후조정 마지막 날인 이틀째에도 성과급 지급을 둘러싼 이견을 끝내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
정부는 추가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노조가 파업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최후 수단인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도 흘러나오는 분위기다.
삼성전자 노사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026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열었으나 12일 오전 10시부터 13일 새벽 3시까지 17시간에 걸친 논의에도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실제 총파업이 벌어질 경우 피해액이 40조원을 넘고, 반도체 초호황기 고객 이탈과 공급망 훼손 등 더욱 치명적인 중장기적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이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가능성이 흘러나온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76조에 근거한 제도로, 쟁의 행위가 국민의 일상 생활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예외적 조정 절차다.
긴급조정권 발동 시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중노위 조정 및 중재 절차가 진행된다. 과거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사례는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을 시작으로 1993년 현대자동차 파업, 2005년 7월과 12월 아시아나항공 및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까지 네 차례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