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외래김 몰래 키웠다”…정부, 불법 ‘단김 양식’ 칼 빼든다

식품원료도 못 쓰는 외래종…종자 유통·양식 집중 단속
해수부 “제주 자생 주장 사실 아냐”…유전자 분석 확인


곱창김과 단김 비교 [해수부]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정부가 중국계 외래종 김인 ‘단김(청곱창김)’ 불법 양식 근절에 나섰다. 일부 어업인 사이에서 고수온 대응 품종으로 관심을 끌고 있지만 국내 자생이 확인되지 않은 데다 생태계 교란 우려도 크다는 판단에서다.

해양수산부는 단김 종자 유통 단속과 현장 계도·홍보를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단김은 중국 남부와 대만, 일본 남부 등 아열대 해역에 서식하는 외래종 김이다. 식감이 질겨 중국에서는 주로 스프용으로 소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는 공식 서식 기록이 없으며 2015년 생태계 교란 우려로 이식 승인도 불허됐다. 현재 국내에서는 식품 원료로도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최근 불법 반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단김 종자를 판매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나오면서 정부가 대응 강화에 나섰다.

일부 어업인은 기후변화 영향으로 단김이 제주 해역에 자연 유입돼 자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해수부와 국립수산과학원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2월 제주 해역 김 시료를 채취해 유전자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해당 시료는 단김이 아닌 국내 자생종인 곱창김(잇바디돌김)으로 확인됐다.

국립수산과학원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연안 692개 지점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단김 자생은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는 외래종 유입이 국내 해양생태계와 김 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국내 고유 김 품종의 지속가능한 생산 기반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해수부는 앞으로 지방정부와 협력해 불법 종자 유통과 양식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불법 종자를 생산·수입·유통하거나 승인 없이 양식할 경우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단속과 함께 고수온 대응이 가능한 국내 우수 김 품종 개발도 병행하기로 했다.

박승준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국내 고유 김 자원을 보호하는 것은 K-김 산업 경쟁력 유지의 핵심”이라며 “불법 단김 양식 근절에 어업인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