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큼 다가온 여름…하천·계곡 불법시설 본격 정비

전담 조직 출범, 6개월 간 정비 계획 수립·관리
자진신고 계도기간 운영…자발적 정비 기회 부여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14일 강원도 춘천시 의암호 일대 불법 시설물 현황과 철거 과정을 점검하고 있다.[행정안전부 제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낮 기온 상승으로 여름이 성큼 다가옴에 따라 여름 행락 철을 앞두고 하천·계곡의 불법시설 정비 작업이 본격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하천과 계곡 불법시설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를 위한 전담기구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1일 출범한 행안부 소속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지원단’은 앞으로 6개월간 전국의 하천과 계곡 불법시설 정비를 위한 제도 개선, 법령 정비 등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가 실시한 하천·계곡 불법시설을 조사한 결과, 전국적으로 총 7만2658건의 불법시설이 확인됨에 따라 지원단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불법시설 정비 계획을 수립해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공공자산을 독점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불법 상행위는 오는 6월 말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현장 의견 수렴과 사례 분석,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공공적 성격이 있는 시설을 위한 합리적인 정비기준도 함께 마련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불법시설을 강제 철거하기에 앞서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신고·정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계도기간 동안 불법시설을 자진 정비하면 변상금과 과태료 부과 유예를 검토하고 철거 비용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또 과장급 책임전담반(5개 권역)을 구성해 지방정부의 불법 상행위 정비 현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고의성이 없는 행위는 경고 조치를 통해 자발적으로 정비할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모든 국민이 하천·계곡을 깨끗한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시설 정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공공자산을 사유화해 이익을 취하는 행위에는 엄중히 대응하되, 계도기간 동안 자발적인 정비에 협조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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