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이경도 ‘차은우식 세금 논란’ 불거졌다…“부과된 추징금, 납부 예정”

배우 이이경. [뉴시스]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배우 이이경도 1인 기획사를 통해 세금을 축소해 국세청이 추징금을 통보했다.

13일 연예계에 따르면, 이이경은 최근 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이경이 설립한 1인 기획사를 통해 개인 소득 일부를 법인 매출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축소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 소득세 대비 법인세 최고 세율이 낮은 점을 이용한 것.

이는 올해 초 배우 차은우를 시작으로 김선호, 유연석, 이하늬 등이 줄지어 적발된 사례와 유사한 방식이다.

소식이 알려지자 이이경 소속사 상영이엔티는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깊이 사과드린다”라며 “이번 세무조사 결과는 법인 운영 과정에서의 비용 처리 기준에 대해 세무 당국과 당사 간의 세법 해석 차이로 인해 발생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의적인 소득 누락이나 부정한 방법의 탈루 등은 전혀 없었다”라며 “국세청의 조사 결과를 존중하며, 부과된 추징금은 관련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납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소속사 측은 “향후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무 및 회계 관리 체계를 더욱 면밀히 점검하겠다. 앞으로도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라고 밝혔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