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삼성전자 노사에 16일 사후조정 재개 요청

중노위, 2차 사후조정 권고


삼성전자 노동조합 총파업의 마지막 분수령이 될 2차 사후조정회의가 12일 오전 열렸다. 전날 장장 11시간 30분 마라톤 협상에서도 이렇다할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노사는 이날 마지막 담판에 나선다. 삼성전자 대표교섭위원인 김형로(왼쪽 사진) 부사장과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사후조정회의에 참석차 들어가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중앙노동위원회가 총파업 위기에 놓인 삼성전자 노사에 사후조정 재개를 공식 요청했다. 노사 간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정부와 중노위가 막판 중재에 다시 나선 것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14일 삼성전자 노사에 오는 16일 사후조정 회의를 재개하자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사후조정은 노사 양측이 요청하거나, 노사 중 한쪽이 요청해 상대방이 동의하는 경우, 또는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필요성을 인정해 권유하고 당사자가 동의할 경우 개최할 수 있다.

중노위는 “노사 간 입장 차이를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시 한 번 노사 간 진정성 있는 대화와 실질적인 교섭의 자리로 2차 사후조정회의 요청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주재 아래 장시간 사후조정을 진행했지만 성과급 제도화와 지급 기준 등을 둘러싼 이견을 끝내 좁히지 못했다. 노조 측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경영 상황과 사업부별 성과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오는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반도체 생산 차질 우려까지 제기되면서 정부 안팎에서는 긴급조정권 발동 등 노동부 대응 수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노동부는 현재까지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다. 긴급조정권은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제도다. 발동 시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중노위 중재 절차가 진행된다.

한편 노조 측은 전날 “5개월간 교섭에도 진전이 없었다”며 “파업 종료 전까지 회사와의 추가 대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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