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2년 이상 가입, 누적 800만원 이상 납입하면 신용점수 최대 10점 가점

15개 취급기관 확정, 최대 금리는 7~8% 수준
수협은행·카뱅·토뱅·우정사업본부 신규 참여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다음달 출시되는 청년미래적금의 결혼 청년 가입요건이 완화된다. 일정 기간 이상 가입한 이들에게는 5~10점의 신용점수 가점을 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교육장에서 ‘청년미래적금 언박싱 토크콘서트’를 열고 이러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이 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저축 상품이다. 납입금에 정부 기여금이 더해지고 이자소득세는 면제돼 매달 50만원씩 3년간 내면 최대 220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다.

우선 결혼이 청년 자산형성의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가입자 본인과 배우자로 구성된 2인 가구에 한해 가구 중위소득을 일반형은 200%에서 250%, 우대형은 150%에서 200%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혼인 후 가구 소득 합산으로 가입이 제한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배우자가 청년이 아닌 경우도 해당된다.

청년미래적금에 2년 이상 가입하고 누적 800만원 이상 납입한 청년에게는 신용점수를 5~10점 추가로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에서 갈아타는 청년에 대해서는 신용점수 가점 부여를 위한 가입기간과 납입액 산정 시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납입액을 포함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청년을 위해 우대금리 지급 유지 합의도 끌어냈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 위해 특별중도해지를 하는 경우 정부 기여금과 세제혜택은 받을 수 있으나 그간 납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는 금융기관 약관에 따라 기본금리만 적용되는 구조였다.

상품간 갈아타기에 따른 청년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미 충족했거나 기간을 일부 충족한 청년도약계좌 우대금리 요건에 대해서도 상품간 갈아타기를 위한 특별중도해지 시 우대금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불이익 없이 본인에게 보다 유리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행사에서는 청년미래적금 취급기관과 금리 수준도 함께 공개됐다.

청년미래적금 취급기관은 총 15개사다.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한 IBK기업·NH농협·신한·우리·하나·KB국민·iM뱅크·BNK부산·경남·광주·전북은행에 더해 Sh수협은행,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우정사업본부가 신규로 참여했다.

청년미래적금 금리(3년 고정금리)는 기본금리 5%에 기관별 우대금리 2~3%포인트를 더해 최대 7~8% 수준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우대금리의 경우 모든 취급기관 공통으로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청년에 대해 0.5%포인트,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이수자에 대해 0.2%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제공된다.

기관별 우대금리는 금융기관별 거래실적과 이용조건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현재 취급 예정기관이 우대금리의 세부항목·수준 등을 구체화 중이며 이달 말 기관별 금리 수준이 안내될 전망이다.

이자와 정부 기여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등을 함께 고려할 경우 청년이 체감하는 실질 가입 효과는 기관별 최대 일반형 13.2~14.4%, 우대형 18.2~19.4%의 단리 적금상품에 가입하는 것과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금융위는 내다봤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청년미래적금은 단순한 적금이 아니라 국가가 함께 만드는 희망의 사다리”라며 “청년이 자산을 만들 수 있어야 결혼도, 주거도, 창업도, 도전도 가능한 만큼 정부와 금융이 청년의 가능성과 미래에 투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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