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거래소 투자한도·시장구조 설계 논의
“투자자 보호 유지하되 초기 유동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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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대영(왼쪽)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위 제공] |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금융위원회가 15일 토큰증권의 발행·유통·인프라 등 세부제도 설계를 논의하기 위한 민관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2차 회의를 열었다.
이 협의체는 내년 토큰증권 제도화 법 시행에 대비해 기술·인프라, 발행, 유통, 결제 등 세부제도 설계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3월 발족했다. 정부, 유관기관, 민간전문가로 구성됐다.
금융위는 오는 7월 중 발표를 목표로 준비 중인 토큰증권 제도화 법 하위법규 개정안과 가이드라인 관련 논의 필요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했다며 이날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서는 토큰증권 법 개정안에서 시행령에 위임된 장외거래소 일반투자자 거래한도의 경우 시장이 형성되는 초기에 혁신을 제약하지 않도록 설정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 논의됐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토큰증권 장외거래소와 관련해 “거래 효율성은 제고하되 공정한 경쟁과 투자자 보호가 이뤄지는 시장구조 설계가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거래한도가 혁신을 가두는 울타리가 되지 않도록 투자자 보호는 체계화하면서 초기 시장 유동성을 확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질서와 투자자 보호는 반드시 유지돼야 하는 자본시장의 기본 전제”라면서도 “그렇다고 규제 일변도로 접근하지는 않겠다. 합리적 범위 내에서 핀테크, 금융투자업권의 혁신적 시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을 활용해 발행·관리되는 디지털 형태의 증권으로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한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토큰증권 제도화법(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하위법규 정비와 인프라 구축을 거쳐 2027년 2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각투자증권 발행과 관련해 기초자산의 적격성과 혁신 지원 방향도 논의했다. 이날 협의체에서는 기초자산을 묶어서 조각투자 증권을 발행하는 것이 현재 금지돼있으나 향후 동일종류 자산, 일정 범위 내에서는 이를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방향성에 공감대가 이뤄졌다.
토큰증권화 대상 확대와 인프라 준비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전 세계적으로 조각투자와 같은 신종증권에 더해 주식, 채권 등 기존 정형증권의 토큰화 시도가 다양하게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해 정부도 속도감 있게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협의체는 일시에 모든 시스템을 전환하려는 시도는 기존 제도·인프라와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촘촘하게 단계별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와 유관기관은 이를 기반으로 온체인 결제 등 증권의 권리-거래-결제 전 단계의 혁신에 대비한 테스트와 인프라 개선을 준비할 계획이다.
협의체에선 토큰증권 장외거래소 인가의 요건, 겸영 허용 범위, 투자자 거래한도 등 시장구조 설계에 대한 의견공유도 이뤄졌다.
거래의 효율성은 제고하되, 공정한 경쟁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장구조 설계가 필요하다는 기본방향에 공감하며 구체적 내용은 더 논의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