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전 권리관계 분석 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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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청사. [헤럴드경제DB] |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사후 지원을 넘어서 예방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시행한다. 예방에 초점을 두기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 명칭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로 바꾸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오는 18일부터 전국 8개 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안전계약 컨설팅은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권리관계와 계약 위험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예비 임차인에게 임대차목적물의 권리관계 분석을 지원하고, 임대차 계약증서 문구 검토,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위한 주의사항 등을 계약 전에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추천을 거쳐 국토부에서 위촉한 공인중개사가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상담을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5월 12일 공포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다. 기존의 전세피해지원센터 명칭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로 변경한다.
안전계약 컨설팅을 희망하는 예비 임차인은 전세계약 체결 전에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 방문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 지방정부 등과 협력해 위촉 공인중개사와 함께 대학교, 군부대 등에 찾아가는 상담도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성수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이번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 시행을 통해 예비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계약 희망 물건의 권리관계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고,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됐다”며 “안전한 임대차 계약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