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교회 분쟁 경찰 수사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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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관악구의 한 교회 내부에 출입해 CCTV를 가린 뒤 별도로 예배를 진행한 교인이 고소당했다. [챗GPT로 제작] |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서울의 한 교회 합병을 둘러싼 관계자들의 갈등이 장기전 양상으로 이어지며 잇따른 양측의 고소·고발전으로 번지고 있다.
17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관악구 A교회 장로 오모 씨는 지난 8일 교인 백모 씨를 재물손괴 등 혐의로 서울 관악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고소장에는 지난 2024년부터 백씨를 포함한 일부 인원들이 교회 내부에 무단으로 출입해 폐쇄회로(CC)TV를 가린 뒤 별도로 예배를 진행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경찰은 관련 사건들을 수사 중이며 유사한 내용의 고소장도 앞서 여러 차례 접수된 상태다.
이번 사안은 교회 합병 과정에서 비롯된 장기 분쟁의 연장선으로 파악된다. A교회는 지난 2015년 B교회와 C교회가 합병해 출범했다. 하지만 이후 A교회 측과 B교회 출신인 백씨를 포함한 일부 교인들은 합병 효력과 교회 운영권 등을 둘러싸고 법정 다툼을 이어오고 있다.
법원은 앞서 이 교회의 합병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반면 교단 내부 판단 기구인 총회 재판국에서는 합병이 무효라는 취지의 판단이 나왔다. 총회 재판국은 합병 당시 교인 일부가 배제된 채 의결이 이뤄진 사실을 지적하며 합병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법원과 교회 기구의 엇갈린 판단이 나오며 교인들끼리 장기간 갈등을 빚는 계기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A교회 측은 이런 교단 내부 판단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로 오씨는 지난 1월 총회 재판국 관계자들을 상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 혜화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고발장에는 총회 재판국이 2023년 재심 과정에서 특정 인사의 사실확인서를 핵심 근거로 채택해 기존 합병 및 위임을 무효로 판단했으며 해당 문서가 국가 법원 판단 및 당시 공식 기록과 배치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경찰 관계자는 “이 고발 건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