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교란 ‘패널티·만기연장 수수료’ 157억원→0원

금감원 부동산 PF 수수료 운영실태
17개사 모두 내규상 모범규준 반영
약정서상 세부내용 미기재 등 미흡


서울 도심 내 한 공사현장의 모습.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개선 요소였던 패널티·만기연장 수수료가 2024년 160억원에 육박했지만 당국의 수수료 점검 이후 취급액이 제로(0원)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18일 업계 간담회를 열고 올해 1분기 부동산 PF 수수료 운영실태를 점검했다.

권역별 PF 신규취급액 상위사 등 17개 금융회사를 살펴본 결과 부동산PF 수수료 모범규준의 주요 사항을 대부분이 준수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진단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월 수수료 부과대상을 용역 수행 대가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PF 수수료 모범규준을 도입한 바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모범규준 제정 전 최대 32개에 달했던 수수료 종류가 11개로 통합·단순화돼 신뢰도와 비교가능성이 개선됐다.

특히 시장을 교란했던 패널티수수료, 만기연장수수료 등도 지난해 2월 이후 취급액이 0원으로 파악됐다. 2024년 연간 패널티수수료는 64억원, 만기연장수수료 93억원으로 합산 157억원이었다.

또한 17개사가 모두 내규상 PF 수수료 모범규준 주요 내용을 반영하고 전체의 88%는 차주 대상 용역수행계획서를 제공하는 등 사전·사후적 정보 제공과 이력 관리 등이 강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부동산 PF 수수료 관련 별도 내부통제기준 마련·운영 비율은 76%, 불공정 영업행위 방지체계 마련 비율은 88%로 각각 확인되는 등 내부통제 장치도 개선됐다.

다만 일부 회사의 경우 특정 항목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발견됐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실제 모범규준상 허용된 성격의 수수료를 자산관리수수료, 사모사채 인수 확약 수수료 등 통합 전 명칭으로 받는 사례가 확인됐다. 대출약정서상 수수료의 명칭만을 기재하고 정의와 세부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이 밖에 용역수행 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미교부하거나 형식적으로만 작성한 사례, PF수수료 법정 최고이자율 관련 체계적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사례도 발견됐다.

김욱배 금감원 부원장보는 “주기적인 임직원 교육과 내부통제 절차 정비 등을 통해 모범규준의 실질적인 내재화가 이뤄지도록 노력해달라”고 금융권에 당부했다.

이어 “중동 상황에 따른 공사비 인상 등으로 PF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면서 “PF 시장의 신뢰성 유지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수수료 질서와 금융사의 원활한 자금 공급이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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