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기본권 공공복리 위해 제한될 수 있어”
“과유불급 물극필반…책임지는 세상이 미래”
“과유불급 물극필반…책임지는 세상이 미래”
![]() |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삼성의 노사 갈등을 겨냥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는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돼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삼성 노사가 이날부터 사후 조정에 들어간 가운데 직접 대화와 타협을 독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말하고 “노동자는 노무 제공에 대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은 기업이윤에 몫을 가진다”면서 “한때 제헌 헌법에 노동자의 기업이익 균점권이 규정된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면서 여지를 뒀다.
계속해서 이 대통령은 “양지만큼 음지가 있고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은 법이다. 과유불급(過猶不及·정도를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 물극필반(物極必反·사물이나 상황이 극단까지 치달으면 반드시 반대 방향으로 되돌아온다)”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힘 세다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연대하고 책임지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라며 재차 노사 간 대화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