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6일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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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창업주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을 동일인으로 변경 지정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을 심리하는 법원이 직권으로 7월까지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집행정지 사건 심리·종국 결정에 필요한 기간 우선 정지한다는 취지다.
18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권순형)는 지난 8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등 취소 소송과 관련해 지난 14일 직권으로 정지를 결정했다.
서울고법은 집행정지 사건 심리와 종국 결정에 필요한 기간만 잠정적으로 우선 정지하기로 해, 오는 7월 15일까지만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의해 직권으로 효력을 정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은 취소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 속행으로 인해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는 법원은 당사자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처분 등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 속행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쿠팡 법인으로 돼 있던 쿠팡 동일인을 자연인 김 의장으로 변경해 지정했다. 쿠팡이 2021년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뒤 동일인이 변경된 것은 처음이다.
동일인 지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동일인으로 정해, 그 집단의 지배구조와 관련 규제 적용 대상을 확정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쿠팡 동일인을 법인에서 김 의장으로 변경하면서, 김 의장 동생인 김유석씨가 경영에 사실상 참여하고 있어 동일인을 자연인이 아닌 법인으로 지정할 예외 요건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김유석씨가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회 이상 주최하고,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표이사 등을 초대해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했다고 했다.
쿠팡은 김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전혀 없다며 동일인 변경 지정에 반발했다. 쿠팡은 지난 8일 공정위를 상대로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튿날인 지난 9일에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오후 3시를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기일로 지정했다. 최의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