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영풍 황산 처리 거절 소송 최종 승소

서울고법 항고 기각 후 영풍 재항고 안해
“영풍, 20년 넘게 방안 마련 노력 부족”


[고려아연 제공]


[헤럴드경제=권제인 기자] 고려아연이 영풍이 제기한 황산 취급대행 거래거절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최종 승소했다.

19일 고려아연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25-2민사부는 지난 4월 28일 영풍의 항고를 기각했다. 이후 영풍 측이 재항고하지 않으면서 고려아연의 승소가 이달 14일 최종 확정됐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해 4월 황산 관리 시설 노후화와 유해화학물질 추가 취급에 따른 법적 위험, 저장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영풍과의 황산 취급대행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했다. 이에 영풍은 같은 해 7월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하는 황산을 계속 처리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년 8월 영풍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으며, 서울고등법원 역시 올해 4월 영풍의 항고를 기각했다. 영풍은 부당한 거래거절, 사업활동 방해,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등을 주장했으나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은 제25-2민사부는 결정문에서 “영풍은 2003년경부터 상당 기간 동안 스스로 황산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고려아연에 황산 처리를 위탁한 채 대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또 고려아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19년부터 노후 저장탱크 철거 조치를 시행했고, 계약 종료 이후에도 올해 1월까지 황산 취급대행 업무를 수행하며 영풍 측에 충분한 유예 기간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영풍이 탱크로리를 활용한 수출이나 경쟁사 대비 낮은 가격에 황산을 판매하는 등 대안적 처리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던 점도 언급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이번 최종 승소는 당사의 황산 취급대행계약 갱신 거절이 정당했음을 입증함과 동시에, 영풍이 20년 넘게 자체적인 처리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위험물질 관리 부담과 안전 리스크를 전가해 왔음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앞으로도 근로자와 울산시민의 안전, 그리고 환경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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