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5년 전 7.7억 사기 치고 해외 줄행랑…검찰 인천공항입국장서 체포, 구속기소[세상&]

렌트사업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아
차량 8대 가로채고 해외로 잠적해 기소중지
지난달 인천공항 귀국길에 검찰이 직접 체포
해외도피 공소시효 정지…구속 상태로 재판행

공항에서 체포되는 이미지. ChatGPT를 활용해 생성.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약 15년 전 렌트사업 명목으로 7억여원 상당의 외제차를 가로채고 해외로 도피했던 50대 남성이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하던 도중 검찰에 의해 체포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의정부지검 형사1부(부장 정영주)는 50대 남성 A씨를 사기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1년 8월부터 11월까지 외제차 렌트사업에 투자하면 ‘매달 1000~2000만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피해자 2명을 속여 이들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구입한 합계 약 7억 7000만원 상당의 차량 8대를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는다.

2013년 11월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A씨가 해외 도주로 소재 파악이 불가능해지자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피의자 소재 불명 등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기소를 중지할 수 있다.

하지만 A씨는 기소중지 처분 이후 12년 5개월 만에 결국 붙잡혔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하던 A씨를 직접 체포했다. 검찰은 체포 이틀 뒤인 같은 달 27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면서 A씨는 구속됐다.

A씨는 단순한 신규 차량 담보 대출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 외에도 대출금 지급 내역 및 차용증이 없다는 점과, 맡긴 차량들을 A씨가 임의로 판매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혐의를 인정했다.

A씨가 받는 사기 혐의의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이지만, 범행 이후 해외 도피로 산정이 정지돼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이에 따라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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