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강하게 키워야” 5살子에 회초리…돌변한 남편, ‘7년차 부부’ 아내는 숨이 턱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123RF]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결혼 7년차 남편의 ‘돌변한’ 가정 내 폭력적 모습으로 인해 이혼을 고민하는 아내의 사연이 알려졌다.

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초등학교 교사 A 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A 씨의 남편은 한 건설 회사의 현장 팀장이다. 연애 시절에는 호방하고 시원시원한 성격이었지만, 결혼 후에는 ‘이상한 사람’이 됐다고 한다. 학교 행사나 동료 모임에 갈 때면 “누구와 있느냐”며 수시로 전화를 하고, 다른 남자와 있는 건 아닌지 의심부터 하는 식이었다.

관계를 이어가는 일 또한 고통이었다. 처음에는 억지로 맞춰줬지만, 거절을 하는 순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집어 던지며 난동을 부렸다는 것이다. 음주 문제도 심각해 일주일 내내 지인과 술을 마시는가 하면, 잔뜩 취해 들어온 날에는 화장실을 찾지 못해 실수까지 했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이혼을 결심한 결정적 계기는 아들을 대하는 방식이었다.

A 씨는 “(남편이)5살 난 아들에게 하는 훈육 방식이 문제였다”며 “남편은 아들을 강하게 키워야 한다며 늘 회초리를 갖고 다녔다”고 했다. 이어 “아이가 실수하면 열중 쉬어 자세로 세워두고 잔소리를 했다”며 “아이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킨 후 엉덩이를 때리기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린 아들은 ‘아빠,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라고 비는 게 일상이 됐다”며 “밤에는 아이가 싫다는 데도 억지로 끌어안고 잔다. 이제는 이런 남편이 너무 싫다. 이혼할 수 있는가”라고 하소연했다.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형창 변호사는 “남편분이 의처증 증세도 좀 있고, 음주 문제도 있지만 사연자를 폭행한 건 아니고,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다”며 “다만 강압적인 부부관계를 강요한 측면이 있고, 아이의 훈육에 있어 도 넘는 수준의 체벌이나 훈육 방식을 고수하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사유를 종합해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주장해야 될 것”이라며 “실제로 법원에서는 아이를 피멍이 들 정도로 때린 상대방과의 이혼 사건에 있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를 인정한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남편분이 아이를 때리거나 열중 쉬어 자세를 취하게 하는 모습 등이 담긴 영상을 확보해 법원에 제출한다면, 남편분의 양육자로서의 자질을 크게 의심하게 되는 정황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따라서 사연에서는 사연자분이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오는 것은 큰 무리가 없어보인다”고 했다.

또 “면접 교섭을 해주기가 불안할 것 같다. 이런 경우 이혼 소송 과정에서 남편분이 아들에게 행한 여러 가혹 행위들에 대한 상세한 증거를 제출, 처음부터 상대의 면접교섭을 배제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위자료와 관련해선 “남편분이 사연자와 아들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입힌 것은 맞지만, 중대한 상해를 입히거나 하는 등의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위자료 판결이 나오더라도 통상적인 수준인 1000만~3000만원 사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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