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간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
경영 안정을 위한 ‘제도적 보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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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
[헤럴드경제=부애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국수 제조업과 냉면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중기부는 전날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심의·의결했다.
다만 국수·냉면 제조업 범위는 소재면만을 제품화해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국수는 건면·생면, 냉면은 건면·생면·숙면만 해당한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2018년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 및 경영 안정을 목적으로 하며, 대기업 등은 지정된 업종에서 5년간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할 수 없다.
국수냉면 제조업은 진입장벽이 낮고 영세한 소상공인이 다수인 시장으로 경영활동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됐다. 2021년에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최초 지정된 바 있다.
위원회는 두 업종에 대해 소상공인의 영세성과 안정적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검토하는 한편,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이 해당 산업의 경쟁력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논의한 결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기로 의결했다.
위원회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재지정 대상 업종의 범위를 국내에서 생산하여 판매하는 국수 중 건면·생면, 냉면 중 건면·생면·숙면으로 한정했으며, 대기업 등이 수출가정간편식(HMR) 등을 위해 생산해 판매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승인하기로 의결했다.
특히, 대기업 등의 출하량 확장을 예외적으로 승인하는 비율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한 허용 수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대기업과 소상공인 간 상생 노력을 확대하기 위해 소상공인들로부터 납품받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생산판매는 무제한 허용하기로 했다.
적합업종 지정기간은 오는 27일부터 2031년 5월26일까지 5년이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고시한다.
이은청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의결 사항이 제도적으로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이후 외식 경기 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중고를 겪어온 골목상권 국수·냉면 공장들에 제도적 안전판이 될 전망이다.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산업 경쟁력 저하를 막기 위한 절충안을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