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 폐업’ 쇼핑몰 알렛츠 대표, 사기 혐의로 재판행 [세상&]

알렛츠가 2024년 8월 홈페이지에 띄운 서비스 종료 안내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기습적으로 서비스를 종료하고 260억원이 넘는 판매대금을 정산하지 않은 온라인 쇼핑몰 ‘알렛츠’ 대표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형걸)는 지난 15일 알렛츠 운영사 인터스텔라의 박성혜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2019년 4월 서비스를 시작한 알렛츠는 좀처럼 수익을 내지 못하고 2023년까지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자본잠식 상태까지 이르러 대금을 정산하지 못할 지경이었으나 박 대표는 이를 숨기고 입점업체들로부터 대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업체들이 알렛츠를 통해 물건 구매가 이뤄져도 물품을 배송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알고도 고객으로부터 물건값을 받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연명하던 알렛츠는 2024년 8월 홈페이지를 통해 기습 폐업을 공지했다. 이후 입점업체와 고객이 피해를 봤다며 경찰에 박 전 대표를 잇달아 고소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해 5월 그를 송치했고, 검찰은 1년가량 보완수사를 거친 끝에 최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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