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서 밀반입해 10억원어치 판매…부작용은 “명현반응” 속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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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된 불법 캔디. [식약처 제공] |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천연 성분으로 만든 건강식품이라 속여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 든 불법 캔디를 유통한 일당이 보건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암이나 당뇨에도 효능이 있다고 허위 광고하며 수년간 1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이 함유된 캔디를 불법 수입·판매한 총책 A씨(60대)와 공급책 B씨(40대) 등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남부권 식의약 위해사범조사TF의 수사 결과, A씨 등 판매자 3명은 모녀 관계로 확인됐다. 이들은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3년간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 제품을 공급받아 한 상자당 약 17만원에 판매했다. 이들이 총 3564회에 걸쳐 판매한 금액은 약 10억원에 달한다.
공급책 B씨는 해당 제품을 베트남과 한국을 오가며 개인 휴대물품에 숨겨 반입하는 방식으로 밀반입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처는 현장에서 3000만원 상당의 불법 제품을 전량 압수했으며, 분석 결과 제품에서 전문의약품 성분인 ‘타다라필’이 다량 검출됐다.
특히 이들은 해당 제품을 인삼, 효소 등 천연 성분으로 만든 ‘천연 캔디’라고 홍보하며 발기부전은 물론 암, 기억상실, 당뇨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했다.
캔디 섭취 후 나타나는 발열, 어지러움, 두통 등 타다라필에 의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인삼 섭취 시 나타나는 일시적인 명현반응”이라고 속여 판매를 지속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타다라필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과다 복용 시 소화불량은 물론 심근경색, 심실부정맥, 협심증 등 치명적인 심혈관계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외직구 등을 통해 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불법 식품이 유통되는 사례에 대해 단속과 수사를 강화할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