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자금 원천은 유 후보 형… “재산 신고 대상 아니야”
자금 출처 등 투자의 전말 모두 아는 A씨에 의한 악의적인 선거 공작
재산 은닉이 아니라, 폭락으로 처분할 수 없었던 ‘피해 자산’ 주장
박찬대 후보 측, “해당 자산의 현재 상황에 대한 해명 없다”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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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 |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 측이 최근 제기된 배우자의 가상자산 관련 의혹 보도에 대해 “재산 은닉이나 차명 보유가 아닌 투자 피해 사건”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유 후보 캠프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일부 언론 보도는 사건의 전후 사정과 본질을 왜곡한 심각한 오보”라며 “기망에 의한 투자 피해를 마치 재산 은닉인 것처럼 둔갑시킨 악의적 보도”라고 주장했다.
유 후보 측은 해당 가상자산의 실질적 자금 출처가 배우자가 아닌 유 후보 형의 자금이었다고 설명했다.
“유 후보 형 대신 배우자가 거래 도운 것”
입장문에 따르면 문제로 지목된 자금은 유 후보 형의 부동산 매각 대금으로, 가상자산 투자에 익숙하지 않았던 형을 대신해 배우자가 거래를 도왔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자신을 가상자산 전문가로 소개한 A씨의 권유와 안내에 따라 배우자 명의 계좌를 이용해 거래가 진행됐으며 이는 후보자 개인의 자산 증식 목적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유 후보 측은 “입금 내역 등을 통해 자금 출처와 거래 경위를 투명하게 소명할 수 있다”며 “해당 자산은 후보 배우자의 실질 재산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A씨가 자금의 실제 출처와 투자 경위를 모두 알고 있음에도 사실을 왜곡해 언론에 제보했다고 주장했다.
“배우자의 은닉 재산인 것처럼 허위 제보한 것”
유 후보 측은 “A씨는 이 자금이 형님의 돈이며 현재 막대한 손실 상태라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인물”이라며 “배우자가 투자 당시 자금 출처까지 설명했음에도 이를 숨긴 채 마치 배우자의 은닉 재산인 것처럼 허위 제보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투자 피해자를 재산 은닉범으로 몰아가는 악의적인 선거 공작”이라고 반발했다.
유 후보 측은 문제가 된 가상자산이 폭락으로 인해 처분조차 어려운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유 후보 측은 “해당 자산은 큰 손실이 발생해 후보 배우자가 형에게 반환·정산해야 할 피해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며 “실질적 귀속 주체가 형님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재산 신고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을 은닉하거나 신고를 회피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유 후보 캠프는 향후 자금 출처와 투자 경위 등 추가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상세히 밝히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A씨에 대해서는 사기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형사 고소를 검토하고 있으며 사실 확인 없이 왜곡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와 명예훼손 등 민·형사상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박찬대 후보 측, 전형적인 ‘나만 살자’는 해명
이에 대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측은 “이는 유 후보의 전형적인 ‘나만 살자’는 해명으로, 어떤 의혹도 해소하지 못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제보자는 명확하게 ‘시장님 코인’이라고 언급을 했고 대화시점도 2024년 12월”이라면서 “‘형님 재산’, ‘취임 전 일’이라는 해명은 녹취로 드러난 객관적 사실에 전혀 부합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또 “설령 취임 전에 형성된 자산이라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상 재산신고 의무가 있다”며 “배우자 명의 가상자산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유 후보 측 해명에서도 드러난 분명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박 후보 측은 이어 “유 후보 측의 해명을 인정하더라도 증여 절차가 없었다면 결국 차명자산을 운영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해당 자산의 현재 상황에 대한 해명이 없으며 유 후보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고 꼬집었다.
박 후보 당찬캠프는 해당 사안에 대해 공직자윤리법-공직선거법상 위반과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유 후보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