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중복상장 원칙 금지 7월 시행 목표”…해외투자 문턱도 낮춘다

주식 통합계좌 ETF까지 확대 추진…해외 개인투자자 자금 유입 기대
코스닥 승강제 도입도 속도…“시장 신뢰 높이는 방향 검토”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


[헤럴드경제=송하준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해 중복상장 원칙 금지 제도를 오는 7월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해외 개인투자자의 국내 투자 접근성을 확대하고 코스닥 시장 경쟁력 강화와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복상장 원칙 금지는 7월 시행을 목표로 준비 중”이라며 “5월 중 두 차례 세미나를 실시하고 5월 말부터 6월 초 사이 세부 규정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래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중복상장 허용 여부를 명시적으로 예외 규정화하기보다는 이사회의 주주 보호 의무 구체화와 주주 보호 노력의 충분성을 판단하는 보편적인 절차와 기준 중심으로 가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해외 개인투자자의 국내 증시 투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주식에만 허용된 통합계좌 적용 범위를 상장지수펀드(ETF)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해외 개인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사고 싶다는 수요가 많지만 이를 담을 수 있는 장치들이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통합계좌를 통한 해외 자금 유입도 이어지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15일까지 통합계좌 누적 거래대금은 약 5조8000억원, 순매수 규모는 약 2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코스닥 승강제 도입 논의도 이어진다.

이 위원장은 “현재 코스닥 시장은 다양한 기업들이 함께 섞여 있어 시장 차별성과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나스닥 사례처럼 시장 내 구분을 통해 혁신과 시장 신뢰를 동시에 높일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프리미엄과 스탠더드 시장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할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서는 확대보다 투자자 보호에 무게를 뒀다.

이 위원장은 “국내에서만 막고 해외에서는 허용하는 규제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상품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글로벌 정합성을 맞추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 장치도 강화했다. 일반 레버리지 상품 교육 외에 추가 심화교육을 의무화하고 예치금 요건을 적용한다. 상품 명칭에서도 ‘ETF’ 표현을 제외해 분산투자 상품이라는 오해를 줄이기로 했다.

기초자산 역시 시가총액과 거래량, 적격 투자등급, 파생상품 거래량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종목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시장 출시 이후 실제 효과와 영향을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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