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6월부터 사업화·유동화 보증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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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
[헤럴드경제=부애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국가 연구개발 성과가 바로 산업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금융지원 제도를 신설한 ‘중소기업기술혁신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지원 규모는 총 3400억원으로 사업화 보증 2600억원, 유동화 보증 800억원이다. 이르면 6월부터 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동안 중소기업은 연구개발을 통해 확보한 성과나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이전받은 유망 기술을 사업화하려 해도 이를 뒷받침할 금융지원 근거가 부족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개정안은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뿐 아니라 공공연구기관까지 확대했다. 또한 국가 연구개발 성과가 실제 산업과 시장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화 보증과 유동화 보증 등 새로운 금융지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화 보증은 기존처럼 기업 단위로 평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업성과 단위로 평가하도록 차별화했다. 기업이 이전받은 기술을 사업화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산정해 최대 100억원까지 보증을 제공한다.
유동화 보증은 기업의 현재 매출뿐 아니라 기술의 미래 사업화 가능성과 가치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의 회사채나 공공연구기관의 기술료 채권 등을 매입한 뒤 시장에 매각해 확보한 자금을 기업의 사업화 자금이나 공공연구기관의 기술료 재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 대상도 국가 연구개발 완료 과제를 사업화하거나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으로 특화하고, 기존 정책보증 한도와 별도로 한도를 설정하여 기업의 자금조달 기회를 넓혔다.
중기부는 현장의 금융지원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세부 기준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도 즉시 추진할 예정이다. 황영호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우수한 기술개발 성과가 사장되지 않고 기업의 성장과 수익 창출로 이어지고, 다시 기술개발에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 국가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도와 효율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제도는 초기 혁신기업과 청년 창업가들에게 기술력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혁신적인 돌파구가 될 전망이다. 또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기술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전략 기술의 산업 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