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 카르텔 뿌리뽑겠다”…공인중개사협회, 27년 만 법정단체 전환 ‘막판 준비’ [부동산360]

8월 28일 법정단체 지위 회복
윤리규정 제정·자정 기능 강화 추진
의무가입 빠져…실효성 극복 과제


서울 송파구 한 상가의 부동산 모습. 위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단체 전환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협회는 중개산업 전반의 정책 결정과 제도 개선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된 만큼 일부 가격담합 등 ‘중개 카르텔’을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의무가입 조합, 지도·단속권이 제외돼 실효성 있는 자정시스템 마련이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오는 8월 법정단체 전환을 앞두고 정관·윤리규정을 마련 중이다. 지난 3월부터 법정단체위원회를 조직해 이를 추진해왔으며 내달 중 국토교통부에 확정안을 제출한다.

협회는 1986년 설립 당시 법정단체였지만, 1998년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으로 임의단체로 전환됐다. 이 과정에서 불법 중개 단속권 등 주요 권한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됐다.

협회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부분은 ‘중개 카르텔’ 근절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월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성과를 공유하며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정상화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지적한만큼 협회도 친목회 등을 포함해 가격 담합과 비회원 배척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전체 중개사의 97%가 협회에 가입돼있다.

다만 친목 모임만으로 위법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운만큼 구체적인 실태 파악에는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협회는 윤리규정을 통해 회원들의 준수 의무를 강화하고 자율적인 감시 기능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각 친목회 조직의 성격, 조직 회장 등 구성 실태도 구체적으로 보고해달라고 요청청했다”며 “정상적인 친목 활동과 불법 영업활동을 구분해야하기 때문에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가 요구해 온 의무가입 조항과 지도·단속권이 제외된만큼 실효성 있는 변화를 얼마나 도출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자칫 의무가입을 강제할 경우 협회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질 수 있어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일례로 대한변호사협회는 의무 가입 구조를 바탕으로 징계나 자율 규제 등이 가능하지만, 협회는 이와 같은 통제 권한을 갖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해당 관계자는 “중개사들의 행태에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면 국토부와 어떤 조치를 취할지를 재논의해야한다”며 “단독으로 중개사들을 지도·단속할 권한은 없어 자체적인 자정노력을 할 방법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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