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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기준치의 약 130배를 초과하는 아동용 의류. |
[헤럴드경제= 이권형기자] 기준치 130배를 초과하는 아동용 의류 등 안전기준 위반 물품이 대규모로 단속됐다.
관세청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 지난 4월 한 달동안 국내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물품의 안전성을 집중 검사한 결과, 국내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어린이제품 및 전기·생활용품 10만여 점, 해외직구 위해식품 1000여 점을 적발해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어린이 제품 및 전기·생활용품의 경우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업해여 선물용 유·아동 및 가정용품 15개 품목을 집중적으로 검사했으며 주로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완구 1만 8000점, 유·아동용 섬유제품 6000점을 적발했다.
특히 아동용 의류·가방 1000여 점에서는 국내 안전 기준치의 약 130배를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약 3배를 초과하는 노닐페놀 등 유해 성분이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노닐페놀은 정상적인 호르몬 작용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으로서 성조숙증, 생식기 발달 지연 등 어린이의 신체 성장과 생식 능력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비자들은 불법 제품 구매를 예방키 위해 제품 구매 시 KC 인증마크 부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제품의 인증 여부는 제품안전정보센터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특송·우편을 통해 반입되는 해외직구 건강식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하여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함유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사했으며 항염·항산화(NAC) 또는 비뇨기 개선(피지움) 효과를 표방하는 제품이 주로 적발됐다.
또한 음양곽, 요힘빈 등 성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된 제품도 일부 적발돼 소비자가 해외직구로 건강식품을 구매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직구 위해식품 및 국내 반입차단 원료·성분에 대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관세청은 산업통상부 등 7개 부처에서 전문가를 파견 받아 통관단계에서 합동으로 위해 가능성이 높은 수입물품을 선별해 안전성을 확인하는 협업검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