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공유 자전거·킥보드 지정주차구역 조성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수원시가 ‘공유 자전거·킥보드(PM) 지정주차구역’을 조성해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정주차구역에만 공유 자전거·킥보드를 주차할 수 있다. 구역 외에 주차하면 업체별로 3000원에서 2만 원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지정주차구역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망포역과 영통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한다.

수원시는 2025년 영통구청사거리, 광교중앙역, 수원시청역 일대에 지정주차구역을 시범으로 운영했다. 운영 결과, 무단주차 기기와 관련된 민원이 줄어드는 성과가 있었다.

올해 상반기에 6개소를 운영한다. 하반기에 6개소를 추가 운영해 지정주차구역을 총 12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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