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당해 3살 딸과 한국왔는데…“미안해, 돌아와” 거절하자 남편이 했다는 행동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123RF]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미국 생활 중 남편의 폭력을 피해 딸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곧 그런 남편에게 ‘아동 반환 청구’를 제기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딸을 둔 30대 여성 A 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A 씨는 몇 년 전 미국의 해외 주재원으로 있을 때 남편과 처음 마주할 수 있었다.

결혼 초기에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딸이 태어난 후부터는 갈등이 조금씩 생겼다. “낯선 나라에서 직장 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는 건 생각 이상으로 힘들었다”며 “그런데 남편은 제가 왜 힘든지 이해하지 못했다. 육아 방식이나 집안 일 문제로 자주 다퉜다”는 게 A 씨의 설명이다.

그러다 결국 문제가 터졌다. A 씨는 “지난해 1월, 육아 문제로 크게 말다툼을 하던 중 남편이 갑자기 저를 때렸다”며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남편에게 따로 알리지 않은 채 딸을 데리고 한국으로 들어왔다. 당시 3살이던 딸도 국내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다”고 했다.

A 씨는 “남편은 전화와 메신저로 계속 연락해왔다. 미안하다며 돌아오라고 했고, 다시 잘해보자고도 했다”며 “하지만 더 이상 그곳으로 돌아갈 자신이 없었다”고 했다.

A 씨는 “1년 넘는 시간이 흘렀다. 얼마 전 남편이 한국에 입국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올해 5월, 가정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받고서야 남편이 저를 상대로 아동 반환 청구를 제기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너무 당황스럽다”고 덧붙였다.

변호사 “남편 청구 기각될수도”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홍수현 변호사는 “A 씨는 해외에서 지내던 중 공동 양육자인 남편과 상의 없이 자녀를 데리고 일방적으로 한국으로 귀국했다. 이는 남편의 양육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도 있고, 국제적 아동 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 및 헤이그 국제아동탈취 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불법적 아동의 이동에 해당할 수도 있다”며 “이 경우, 사연자는 아동 탈취 협약 및 헤이그 아동탈취법에 따라 남편에게 자녀를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에 따라 남편이 아동 반환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아동의 불법 이동이나 유치로 인해 양육권이 침해된 경우라고 해도, 협약에서 정하는 아동의 불법 이동이 1년 이상 지났고, 아동이 이미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했다는 사유가 있다면 남편의 청구는 기각될 수 있다”고 했다.

‘사연자분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아도 되느냐’는 물음에는 “그럴 것 같다”며 “A 씨가 지난해 1월 미국을 떠났고, 남편이 올해 5월 무렵 아동 반환 청구를 했다면, 아동의 이동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녀가 국내 어린이집에 잘 다니고 있고, A 씨와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남편의 청구는 기각될 수 있다”고 했다.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었다는 주장을 놓곤 “사연자의 남편이 재외국민으로 한국 국적을 여전히 갖고 있다면 형법 3조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죄를 범한 경우에 형법을 적용한다’는 규정으로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 있겠다”며 “남편이 미국인이라고 해도 피해자인 A 씨가 한국인이므로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죄를 범한 경우 한국 형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형법 6조에 의거, 남편이 우리 형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사건이 일어난지 1년이 조금 넘었기에 공소시효 등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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