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무인점포들, 소비기한 지난 수입과자 팔다 덜미 잡혔다

학교·학원 앞 수입식품 판매 무인점포 101곳 집중단속
서울시 민사국, 미신고·한글 미표시 업소 8곳 형사입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의 무인점포 내 불법 판매 수입식품 단속 모습. [서울시 제공]


#1. 1500명 이상 학생이 다니는 서울 한 초등학교 인근의 A 업소는 학생들이 즐겨 찾는 초콜릿 등 세계 유명 간식 7종을 창고형 할인매장에서 구매한 뒤 제품명, 소비기한, 원재료명, 수입원 등 한글 표시사항 없이 소분해 125개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

#2. 학원가 밀집 지역에 있는 B 업소는 단속 당시 소비기한이 20일 넘게 지난 ‘두바이 과자’ 등을 진열·판매하다 적발됐다.

이들 사례처럼 어린이들이 자주 찾는 학교나 학원 앞 무인점포에서 수입 신고를 하지 않은 과자·젤리를 판매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등 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특히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은 섭취했을 경우 특히 어린이 등에게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가정의 달을 앞두고 올해 3월 23일∼4월 3일 학교·유명 학원가 일대 무인점포 101곳을 단속한 결과 불법 수입식품 판매 업소 13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미신고 수입식품 진열·판매 2곳 ▷완제품 개봉 후 재포장 및 한글 표시 없이 진열·판매 6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판매 5곳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C 업소는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한 젤리를 정식 수입절차 없이 무인점포에 진열·판매하다 적발됐다.

서울시 민사국은 미신고 수입식품 판매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된 8곳을 형사입건하고,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한 업소 5곳은 관할 자치구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하는 등 엄정 조치했다.

시는 아울러 수입식품 미신고·한글 미표시·청소년 다소비 식품 134개를 수거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마약류 위해 성분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마약류 성분은 검출된 식품은 없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식품 등을 수입하는 행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식품 관련 표시가 없거나 표시 방법은 위반한 식품 등을 판매한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개인이 해외직구 식품이나 여행 중 구입한 식품을 시중에 진열·판매하는 행위는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유통에 해당한다. 식품 정밀검사 등 검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입식품은 위해성분 혼입여부나 위생상태를 확인할 수 없어 소비자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

서울시는 불법행위 단속은 시민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정식으로 수입되지 않거나 한글 미표시 수입 식품 판매 등 위법 행위를 발견한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신고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이나 서울시 응답소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한 사람에게는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변경옥 서울시 민사국장은 “무인점포 중심으로 수입 과자·젤리·캔디·초콜릿류 등의 구매가 증가하는 만큼 해외직구·개인 반입 식품의 재판매 행위를 중점 관리하는 등 반복 위반 업소에 대한 불법 유통 차단에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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