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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 |
[헤럴드경제=김주리 기자] 마사지 업소로 가장해 수년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와 불법체류 신분의 성매매 여성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충북경찰청은 지난 12일 청주 복대동의 한 성매매 업소를 불시 단속해 성판매 여성 14명을 현행범으로 체포, 성매수 남성 12명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성판매 여성 14명 중 13명은 중국 국적 불법체류자이며, 1명은 중국 귀화 여성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성매수 남성도 조사가 끝나는 대로 입건할 방침이다.
이곳은 마사지 업체를 빙자해 수년간 영업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업주 A(30대)씨를 불구속 입건해 정확한 운영 실태 등을 조사 중이다.
국내에서 성매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엄격히 금지된다. 영업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대가를 받은 경우 가중 처벌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단순 성매매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